“협동조합 전환 시 고용 승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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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전환 시 고용 승계 따져봐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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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인천 ‘협동조합택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출자금 반환·관련법 준수·보험료 할증 등 주의해야”

최근 택시요금 인상과 부제해제 등으로 법인택시가 유례없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택시업체들이 협동조합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 법 위반, 사고 시 할증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펴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협동조합택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택시협동조합 현황과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는 “택시업계는 협동조합이 들어와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운영된다”며 ▲택시 프리미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주 ▲고용 승계 이전 ▲1인 1표에 따른 조직 분규 ▲사고 시 보험료 할증 ▲출자금 반환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대구 택시협동조합의 사례를 들었다.

대구시는 협동조합을 택시업계 불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보고, 택시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2016년 2월 처음 협동조합택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의 상당수는 조합원이 아닌 대표나 집행부의 이득을 얻는 데 이용되거나, 사실상 지입택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업체를 조합택시가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바꾼 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받아 구멍난 재정을 메운 방식이다.

이러한 택시협동조합은 ‘기준금’을 받으며 사실상 지입택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결국 대구시는 2021년 3월부터 부실 택시협동조합의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이 노무사는 “지난해 초 대구는 협동조합을 만든 곳이 24곳까지 생겼다가 현재 12개만 등록됐고, 나머지는 도산하거나 다른 협동조합에 흡수됐다”고 설명했다.

고용 승계 이전도 문제다.

이 노무사는 “경기도 용인이나 경남 창원, 강원도 원주 등에서 근로관계 이전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일부 택시협동조합은 노조가 없어지기도 했다”며 “협동조합 전환 시 출자자가 아닌 사람은 결국 해고 처리가 되니 권고사직 시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윤주 전택노련 인천본부 의장은 “출자자가 되지 않으면 딱히 방법이 없다”며 “사고와 무단 결근을 징계하지 않는 택시협동조합도 있고, 사고를 낸 조합원이 있으면 보험료 할증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해제 이후 막다른 길까지 왔는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실패한 정책을 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택시협동조합이 탈출구인 양 택시를 팔고 빠지는 업체는 협동조합의 탈을 쓴 지입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에는 올해 1월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택시협동조합인 ‘마니협동조합’이 처음 출범했다.

현재 인천에서는 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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