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용달화물업계,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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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용달화물업계,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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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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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에 본격 나섰다.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이사장 김준호)는 화물법상 불법으로 명시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영업용 사업자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합동 전담반을 편성·가동해 계절별·특정일에 따라 활동방법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광주시의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절차·방법 등의 내용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관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영업행위와 무허가 사업주(업체) 불법행위 등을 위주로 협회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상습적인 대상 차량을 선정, 주·야간으로 근절 시까지 관할관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불시 단속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내 불법 유상운송 자가용 화물차 주요 단속 지역과 대상은 ▲신문 배송 차량 및 무허가 사업주 ▲의약품 배송 차량 ▲이삿짐 업체 자가용 화물 배송 차량 ▲화훼단지 배송 차량 ▲퀵 콜센터 소속 차량 ▲농·수산물 공판장 및 시장 내외 배송 차량 ▲인쇄소 상권 주변 ▲기타 특수자동차 구난형, 고가사다리차, 스카이 등이다.
현행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불법 영업행위 및 화물운송 불법 주선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6개월 이내 차량 운행정지 대상이다.
한편 광주시는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10만원 ▲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회수금의 최고 2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각 구청 및 관련 단체 신고처는 다음과 같다. ▲동구청 교통행정계(062) 608-2905 ▲서구청 교통행정계 (062)360-7830 ▲남구청 교통행정계(062) 607-4211 ▲북구청 교통행정계 (062)410-8933 ▲광산구청 교통행정계(062)960-8623 ▲광주개인용달협회 (062)361-7474 ▲광주화물협회(260)264-7664 ▲광주개인개별화물협회 (062)524-5601 ▲광주화물주선협회 (062)264-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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