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엄벌해야"
상태바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엄벌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만에 진정서 1500건 쇄도…“추가 피해 막아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의 유족들이 시민들에게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모였다.

배승아 양의 유족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3일 밤늦게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엄벌 진정서 양식을 올렸다.

배 양의 사촌은 "많은 분의 따뜻한 조의와 추모의 마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슬픔을 나눠주신 것 잊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떠난 우리 승아가 잊히지 않는 것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적었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동참했다. 힘내시길 바란다", "함께 노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꼭 많이 모으시라. 많이 알리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배 양의 오빠(25)는 "음주운전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례를 남겨,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가해자의 CCTV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은 살인 운전"이라며 전직 공무원인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실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쿨존 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잇따라 발의

 

 

하태경 의원 “음주운전자 이름·얼굴·나이 공개해야”

"가족을 잃은 슬픔 참혹"…윤창현 의원도 발의 예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승준 씨는 부의금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며 배양을 향해서는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낮에…2시간 불시 음주단속 55명 적발

 

경찰청장 "음주운전 근절될 때까지 단속하겠다"

 

"선생님, 음주운전 측정하겠습니다. 따로 안 부셔도 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차량을 한 대씩 멈춰 세운 뒤 입김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운전석 쪽으로 밀어넣었다.

비음주를 뜻하는 감지기의 파란 불빛을 확인한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한 차례 더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8일 낮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최근 대낮 음주운전이 급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지만 대낮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주간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 543건 증가했다.

이날 서대문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12명은 차량 5대와 신형 음주감지기 12대 등을 동원해 약 2시간가량 스쿨존 일대를 지나는 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일일이 단속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1차 검사한 뒤 알코올 성분을 감지한 장비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기존 음주 측정기로 다시 확인하는 두 단계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가글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한 운전자는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자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운전자는 경찰관이 건네는 물로 입을 헹군 뒤 '비음주'로 나온 재측정 결과에 안심한 듯 웃어 보였다.

오후 1시 30분께 방과 후 활동을 마친 1∼3학년 수십 명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나왔다. 경찰 단속을 돕기 위해 나온 고은초 녹색어머니회 회원 10여 명은 도로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뛰쳐나오는 어린이들을 불러 세우기 바쁜 모습이었다.

6학년, 3학년 자녀를 둔 녹색어머니회장 고지선(42)씨는 "최근 뉴스를 보고 원통하고 분해서 많이 울었다. 아이들에게 항상 손 들고 살피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인도에 있는데도 사고가 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음주운전 단속은 일이 터질 때만 할 게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은초 앞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현장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와 단속 경찰관들을 독려하고, 스쿨존 일대를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얼마 전 대전의 한 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참담한 일이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우리 사회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집중 음주단속을 당분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해 모두 55명을 적발했다.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6명, 면허 취소(0.08% 이상) 13명이었다. 6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 이 기간 경찰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