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안전캠페인] 보행자 사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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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안전캠페인] 보행자 사고 요주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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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24일 밤 11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렌터카 차량이 2차로를 걷고 있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그림1>.

차와 보행자가 충돌하게 되면 보행자의 신체가 차체에 직접 부딪혀, 보행자는 충격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렌터카 보행자 사고 계속 증가…위험 수위에

 

<그림 1> 야간 보행사고 사진
<그림 1> 야간 보행사고 사진

최근 3년간 연속 증가…증가 폭도 갈수록 커져

5년간 야간 보행 사고 주간 보다 47.6%p 많아

안전운전 수칙 안지켜 사고…철저한 준수 절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보행자 사고건수는 2020년 3942건, 2021년 4084건, 2022년 4435건으로 3년 연속 사고가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2021년 사고건수는 3.6% 증가, 2022년은 8.6% 증가해 증가 폭도 계속 커졌다<표 1>.

<표 1> 최근 3년간 렌터카 보행사고 건수

이에 공제조합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위 보행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년간(2017년~2021년) 전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야간에 3848명(58.5%)이 발생해 주간 2727명(41.5%)에 비해 1121명(17%p)이 많았다<표 2>. 이러한 흐름은 렌터카 사고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렌터카 차량의 경우 야간사고 사망자 수(169명·73.8%)가 주간(60명·26.2%)에 비해 109명(47.6%p)이 많아, 렌터카의 야간 보행자 사고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표 2> 5년간 주·야간 보행사고 사망자 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또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렌터카 운전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0~20대 61명(36.3%), 30대 45명(26.8%), 40대 25명(14.9%), 50대 30명(17.9%), 60대 이상 7명(4.2%)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야간 보행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5년간 가해자 연령별 야간 보행사고 사망자수 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보행자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지난 2022년 7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문화 전환’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됐다.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그림 2>.

<그림 2> 교차로 통행 방법 (전라북도경찰청 제공)

추가로 올해 1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차혼용도로에선 ‘보행자 우선’ 원칙 명심

개정법령에 강력한 보행자 보호 의지 담아

불법 주정차 삼가고 양보운전 생활화 해야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수칙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완성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은 일정구간(300m~500m)을 지정 및 관리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 및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기존 대비 2배로 부과된다<그림 3>.

<그림 3-1>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내 및 범칙금 (경찰청 제공)
<그림 3-2>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내 및 범칙금 (경찰청 제공)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수칙으로는 ①30km/h 이하로 서행 ②교통약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지 ③커브길에서는 일단 멈춤 후 천천히 출발 ④급제동, 급출발 금지 ⑤불법 주정차 금지 ⑥교통약자가 놀라지 않도록 경적 사용하지 않기 ⑦경찰 등 교통 수신호 지키기 ⑧보행자가 없어도 교통신호 준수하기 등이 제안되고 있다.

 

□ 보차혼용도로에서의 안전운전 상식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일컫는데, 자동차 통행량과 보행인구의 증가로 이곳이 보행자의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5년간(2017년~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 종전까지 보행자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다녀야 했던 보차혼용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개념을 180도 바꿔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지나도록 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 모두 적용된다.

실제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에 해당하나, 다른 도로와 달리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폭도 좁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각 부하량이 높아져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요령으로는 첫째,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보차혼용도로는 20km/h 이내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생활권 주변의 보차혼용도로에는 어린이나 노인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교차로 등 잠시 정차해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보차혼용도로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사각지대를 넓혀 사고 위험을 높인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 자전거 등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통행 차량과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그림 4>.

<그림 3-1>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내 및 범칙금 (경찰청 제공)
<그림 4-1> 불법주정차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그림 4-2> 불법주정차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셋째, 방향지시등을 명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통해 주행 방향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인도 함께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활용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인에게 내 차의 진행 방향을 알려야 이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통행우선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통신호 또는 교통정리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는 자칫 운전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교차로 진입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차량의 차폭감을 익혀둬야 하며 일방통행이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는 도로 사정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등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할 점으로 운전자석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조수석 쪽의 상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을 해 보행자 교통사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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