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령상 예외' 아닌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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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령상 예외' 아닌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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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에 등록해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은 법적으로 관할 관청 등록 의무가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1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 2조는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규정하면서 세차, 오일 보충·교환,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와 타이어의 점검·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132조 본문이 정한 작업'은 제외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단서 조항에서 자동차 길이·너비·중량 등 구조나 원동기·주행장치 문제 등을 승인 대상 튜닝작업으로 정했다. 다만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 같은 경미한 구조·장치작업은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2심은 A씨의 작업이 점검·정비작업이 아니고, 시행규칙상 승인 대상 튜닝작업도 아니므로 애초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무등록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해당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서 빠지는 작업인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섣불리 등록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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