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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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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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시장, 지리산서 만나 협약 체결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도 개최
지난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동시에 이뤄낸 광주시와 대구시가 '철길'을 여는 데 다시 힘을 모은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리산휴게소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중간지점이자 '영호남 우정의 비'가 서 있는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양측은 지역 최대 현안인 공항 특별법 동시 제정을 축하하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청에서 체결한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거쳐 이른바 '쌍둥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자체, 국회, 여야 정치권 공조를 이끈 데 이어 앞으로 동맹 과제를 구체화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도록 힘쓰기로 했다.

달빛 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달빛 고속철도는 현재 국가 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 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관련 시도, 국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두 도시가 영호남의 새로운 경제의 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양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시장과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고 '균형발전 동맹'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가장 먼저 하늘길이 열렸다"며 "이제는 철길을 열어야 한다. 철길은 1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 화합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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