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는 ‘자동차 소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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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는 ‘자동차 소유자’ 책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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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자율차사고 책임법제·보험제도’ 보고서 발표
"제작사에 보다 강한 책임 부과해 ‘이용자’ 보호해야"

자율주행기술이 4단계에 접어들어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소유자,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책임자, 그리고 그 밖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라며 “이 경우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는 소유자”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과 의무보험제도에 의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은 ‘운행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운행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다. 운행지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갖는 자를 의미한다.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해 법률상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현재 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 중 운전자 책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다.

반대로 운행자, 보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자동차에 대한 지배와 권한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준무과실책임)이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 4단계(레벨4) 이상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살펴보면, 4단계는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이다.

4단계부터는 자율주행모드에서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예 없다.

때문에 운전자가 고의로 운행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

반면 소유자와 보유자, 운행자는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 보유, 운행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이상 책임이 인정된다.

문제는 ‘자동차 제작사나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의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조물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입증책임은 피해자 측이 부담하는데, 결함과 인과관계 모두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물책임 중 대표적인 소송인 ‘급발진 사고’가 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제조업자가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거나,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면책된다.

보고서는 “초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율주행차 사고는 자동차 제작사나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운전행위가 아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근거해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내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풍우가 불어 거리의 간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쳤으면, 피해자는 간판을 설치한 업체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따진다는 논리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무인자율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나,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대에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작사에게 보다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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