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고용세습 단협 조항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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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고용세습 단협 조항 철폐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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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공식 요청

기아가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의 철폐를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7일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아는 공문에 여러 차례 노조에 조항 개정을 요구해 온 사실과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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