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전세버스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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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전세버스 지원 조례’ 만든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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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시의원 대표 발의…28일 교통위 심사
인천·경기·충남·경북 등은 이미 지원근거 마련

서울에서도 전세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발의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중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버스 지원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는 시·도 조례로 정해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2019년 11월 전세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는 2020년, 충남은 지난해 4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밖에 경북 등에서도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해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업체들을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처럼 전국 각 시도에서 전세버스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대량 수송을 담당하는 전세버스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므로, 항상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연평균 2700건, 월평균 225건꼴로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2.2%)과 안전거리 미확보(15.7%), 신호위반(12.6%)이었다.

때문에 서울 전세버스 지원 조례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어린이용 좌석 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 등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와 주주총회 결의록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임 의원은 “전세버스의 통근과 통학 비중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준대중교통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는 만큼, 교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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