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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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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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84개 업체 대상

【대구】 대구시는 지난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 점검’을 관내 84개 업체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 여부를 비롯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법인택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5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배춘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법인택시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다”라며 “택시운송질서 확립 및 건전한 택시산업 육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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