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앞다퉈 ‘택시 증차’ 요구…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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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앞다퉈 ‘택시 증차’ 요구…가능할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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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택시 총량’ 국토부가 재산정 못하게 하는 법안 나와
국토부 “5차 총량제 연구용역 착수…지자체 의견 수렴 중”

2025년부터 적용될 제5차 택시 총량제를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대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실차율과 가동률을 통해 택시 총량을 결정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증차로 이어지는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지난 14일 ‘택시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때 인구 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해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고, 택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을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때 인구 수 비율을 고려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춰 적기에 택시를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 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 대비 250% 이상인 사업구역의 경우,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 인구 수는 택시 1대당 309명 수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많은 신도시가 평균치를 한참 초과한 상태다.

경기도 하남시는 882명당 1대, 광주시는 842명당 1대, 김포시는 740명당 1대, 화성시는 736명당 1대이며, 평택시는 624명당 1대, 양주는 622명당 1대, 용인시는 560명당 1대 꼴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는 4차 총량제 재산정 용역을 거쳐 일부 증차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택시가 부족하다”며 더 많은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의 한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하고, 인근 신도시가 개발되면 최대 30~40만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택시 증차가 시급한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총량제에 묶여 불편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업계에서는 증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토부의 훈령 개정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부제가 해제된 이후 개인택시의 운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부제해제 얘기가 나올 때 ‘총량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택시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증차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겠냐”고 반문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이달 ‘제5차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일부는 반영된 상황이고, 법령까지 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개정안 내용이 아직 넘어오지 않아 개정안을 살펴봐야 공식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총량은 가동률과 실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핵심이고, 인구 급증 등 나머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5차 총량제 지침 마련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을 반영해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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