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목적지 표시 금지’ 여객법 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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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목적지 표시 금지’ 여객법 개정 중단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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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 사태' 초래…혁신·창의성 막아"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 반대로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강제하려고 하지만,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했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킨 것은 모빌리티 벤처인데, 이번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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