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3억원대 보험사기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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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3억원대 보험사기범 적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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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화주 짜고 적재물 고의 파손해 보험금 편취

화물공제조합이 화물차 적재물인 반도체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뒤 대물사고로 위장해 대물 보험금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화주 B씨를 보험사기범으로 적발, 수사기관에 고소해 지난 19일 보험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반도체 장비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운행하던 중, 적재함에 실려 있던 반도체 장비가 서로 충돌해 파손되자 이에 따른 피해를 보험(공제)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을 꾸몄다.

A씨는 화주인 B씨와 서로 짜고 적재물을 하역한 후, 화물차 후미로 고의로 수차례 충격해 마치 적재물이 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처럼 꾸며 대물사고로 위장했다.

그런 다음 화물공제조합에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반도체 장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금을 청구해 3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에 공제조합(본부 SIU팀)은 고의 사고의 의심을 갖고 사건의 증인과 증거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여 기간동안 백방으로 노력, 끈질긴 추적과 탐문 조사로 사건의 보험사기 혐의를 모두 입증해 보험금 환수와 함께 피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위험한 악성 범죄로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공제조합은 보험사기 범죄가 연간 1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해 보험사기조사팀(SIU)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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