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효자”
상태바
“경남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효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권 개선효과 뚜렷...평균 대기시간 37% 감소

[경남] 경남도는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 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2월 바우처택시를 시범 도입했다.
김해시에서 30대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3월 통영시 51대, 6월 진주시 50대, 7월 창원시 145대를 각각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1월 밀양시 40대, 3월 거제시 50대를 도입했고, 연말까지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100대, 5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군 지역에서는 창녕군과 남해군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바우처택시 운영이 늘어나면서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이용신청부터 승차까지)이 2021년 평균 67분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40분으로 37% 감소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8개 시·군에 바우처택시를 571대로 늘린다.
내년에는 모든 시 지역에 확대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맞춤 배차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은 관할 시·군 교통부서로 이메일·팩스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등록을 하면 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바우처택시 도입을 더 확대해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