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적자노선 손실, 국가·지자체가 재정 지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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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적자노선 손실, 국가·지자체가 재정 지원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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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노선버스의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경기광주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노선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이용 수요 감소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단축 운행과 노선 감축 등 자구 노력을 꾀하고 있으나 버스 운영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더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이다.

노선버스는 오랜 기간 요금이 동결되고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해 적자 운영이 만성화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황이 급전직하했다.

여기에 운전기사난까지 겹쳐 운행 노선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노선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법안 제안 사유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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