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수 이사장 유고로 3개월 내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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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수 이사장 유고로 3개월 내 이사장 선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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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서울화물협회가 이사장 유고에 따라 3개월 이내 새 이사장을 선출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신해수 전 이사장 유고 시점부터 3개월 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오는 7월 4일 이전 총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현재 이사장 직무대리는 협회 정관에 따라 최정만 부이사장(명림통상 대표)이 맡고 있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지난달 4일 자택에서 별세했다.

신 전 이사장은 2016년 제34대 이사장에 선출된 뒤 지난해 3월 36대 이사장에 선출되며 3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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