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 행태가 묘한 정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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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25시> 행태가 묘한 정유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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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난달에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라는 지적이후 정유사와 주유소 문제보다는 오히려 유가에 포함된 세금문제가 공론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금문제가 거론되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행태는 가려져버렸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더 많이 올렸고 특히 유가가 크게 오르는 시점에서 인상폭이 더 컸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국내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국제유가에 연동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서민용 연료인 LPG 정유사와 주유소의 행태는 더 묘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달동안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ℓ당 140원 가량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인상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국제유가가 내릴때는 가장 많아야 몇십원씩 내리면서 올릴때는 배이상을 올리며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업계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로 나서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문제 못지않게 공정위의 조사대로 가격담합과 함께 독점적인 공급구조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유사 등에 대해 정부가 원가조사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고 유류 소비가 많은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계도 바라는 일이다.

문제는 원가와 가격담합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해도 정유사의 기존 행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LPG공급사와 정유사에 대해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택시업계가 손해배상을 제기해도 꿈쩍하지 않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정유사에 대한 원가와 담합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 외에도 정유시장의 경쟁여건 촉진을 포함한 유류공급체계의 대수술 등 장단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가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세율 적용과 일정기준으로 유가가 오를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계의 보조금 지급확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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