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 종사자들 계약 조건, 사실상 회사가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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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 종사자들 계약 조건, 사실상 회사가 결정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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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간담회서 지적

"소규모 업체는 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모바일로 작성하지만, 협의·조정 없이 플랫폼 종사자가 회사 요구에 동의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만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카카오, 생활연구소, 미소 등 지역 기반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배달 기사, 대리 기사,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기사들은 계약 조건을 회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하는 현실과 분쟁 시 해결 방안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한 대리기사는 "모든 일감의 거래가 플랫폼에서 이뤄지다 보니 불합리한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대리 기사와 고객 사이 분쟁을 업체가 중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별 수입은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대로 결정된다"고 했고,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체력 소모가 크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일을 하지 않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과장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현장 종사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노무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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