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임 감면 시 감면액 등에 정부 재정 지원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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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임 감면 시 감면액 등에 정부 재정 지원 가능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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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경기의정부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 했다.

법안은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 소극적일 경우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특히 최근 전국 주요도시들이 도시철도 운임 감면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경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연계 법률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법안 의결 및 조정 시 상호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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