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령 제한 5년 이내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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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령 제한 5년 이내로 완화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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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을)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법안 발의 사유다.

강 의원은 화물차 차령 제한을 완화해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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