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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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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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승강장과 차고지 등 택시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입법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란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우선통행 조치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노선버스, 철도·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양 의원은 법안제출사유를 통해 설명한다.

문제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은 그동안 수차례 입법 발의됐으나 그때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2013년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기도 했다.

사안이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 등 복합적 사유로 함께 ‘포퓰리즘 논란’ 등 반대 의견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택시운송사업의 급격한 퇴조와 이로 인한 이용 국민의 불편, 택시노동시장 황폐화, 플랫폼 택시의 보편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업계는 법안의 국회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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