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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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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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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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 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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