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출, 코로나 이전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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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 코로나 이전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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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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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판매’ 계속 허용키로
관세청장·면세점 CEO 간담회

올해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10% 늘었으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관세청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임시 조치를 상설화하는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면세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면세산업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들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명)보다 410%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440만명)와 비교하면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송객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중국 다이궁(보따리상)을 통한 거래가 줄면서 면세점 매출(3조1천억원)은 작년 1분기(4조2천억원)보다도 26% 줄었다.
이는 2019년 1분기(5조6천억원)의 약 55%에 해당한다.
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주요 5개사의 영업이익은 456억원으로 작년 1분기(-864억원) 기록했던 적자에서 벗어났으나, 흑자 폭은 2019년 1분기(1808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윤 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세청은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국산품의 온라인 판매 한시적 허용 조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해외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국산 면세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과도한 송객 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을 모집해 온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하는 대가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면세업계에 1조6천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는 면세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고 밝혔다.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은 현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단계로, 업계의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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