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야영장 텐트 알박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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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야영장 텐트 알박기 성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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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기방치 텐트 강제철거·조형물 조성으로 대응

제주 해수욕장 야영장 등지에 장기간 텐트를 쳐놓는 '장박족'에 맞서 행정기관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적으로 방치된 텐트를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18일까지 공고했다.
제주도 해수욕장 야영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과 낭만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과 도민에게 인기가 높다. 누구나 텐트 등을 설치해 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좋은 위치를 선점해 큰 텐트를 쳐놓고 주말 등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려는 장박족이 있어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강풍이 불어 파손된 텐트가 정리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야영지인 공유재산을 장기간 점유해 제 집처럼 사용하거나 파손된 텐트를 방치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인 강제 철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시는 앞서 2월에도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텐트 7개를 철거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자진 철거 명령을 공지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도심지와 가까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과 가까운 곳에 장박족이 여러개의 텐트를 장기간 설치하는 행위가 수십년간 근절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곳에서는 장박 텐트들이 태풍에 심하게 파손돼 방치되고, 부서진 텐트들이 온갖 쓰레기와 뒤엉키면서 엉망이 되는 모습이 해마다 되풀이됐다.
시는 결국 토지주와 협의해 이호해수욕장의 장박족 텐트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역에 조형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에서 야영장 내 장기간 설치한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내부 지침을 마련해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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