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음주운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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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음주운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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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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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간 179회 단속해 227명 적발

[대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도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음주운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전 둔산동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 양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다치자 전국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발표하고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에서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일까지 23일 동안 주간 55회, 야간 124회 등 모두 179회에 걸쳐 음주단속을 실시해 227명(주간 54명, 야간 173명)을 적발했다.
이중 주간 단속은 대전지역 스쿨존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단속을 할 때마다 음주 운전자가 1명씩 나온 셈이다.
많은 운전자가 전날 마신 술에서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서 운전대를 잡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2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덕명동 스쿨존 도로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훈방 조처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353명(주간 102명, 야간 251명), 세종에서는 38명(주간 4명, 야간 34명)이 적발됐다.
몸을 못 가눌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례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호흡 측정을 거부하다 병원으로 동행해 채혈 측정을 한 끝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87%로 밝혀졌다.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동구 용전동에서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였다.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는 물론 음주자의 신체기능 저하, 보행이 곤란할 정도의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70km가량을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46%였다.
대전 충남 세종 경찰은 앞으로도 기한의 정함 없이 매번 장소를 바꿔 불시에 주간·야간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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