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버스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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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버스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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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업 등 일부 지원 범위 축소…업계 “아쉬워”

서울시 전세버스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전세버스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수정안)’이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원안보다 지원 범위가 축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세버스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줄였다.

우선 지원 근거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중 ‘각 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업’에서 제2호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와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와 교체, 개선 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신비 지원은 제외했다.

보조금 지원 방법과 절차는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했다.

문제는 수정안에서 지원 목적을 ‘여객 안전’으로 한정해놓고, 정작 교통안전 관련 사업도 삭제됐다는 점이다.

수정안에서는 원안에 있었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과 ‘어린이용 좌석 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을 삭제했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 지원 사업을 보수교육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서울시에서도 “대형운송수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달 초부터 전세버스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전세버스가 ‘관광’ 중심이라는 서울시의 주장도 업계의 주장과 엇갈린다.

당초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 관련 부서 의견 제출서에 “전세버스는 타 대중교통 수단과 비교해 이용 대상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다”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객 운송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서울 시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보다 타 지역의 관광산업 부가가치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전세버스 업계는 ‘전세버스의 상당수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말 현재 서울지역 전세버스 운행형태별 대수는 총 112개사 3072대에서 통근 922대(26%), 통학 799대(26%), 수학여행 및 산업시찰 737대(24%)로 통근·통학과 단체활동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국내외 행사와 관광객 운송, 관혼상제와 기타 행사를 다 합쳐도 20%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전세버스는 명절이나 버스노조 파업 등 비상시 노선버스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한 것이 한 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전세버스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사업이 제외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지병이나 건강을 관리하려면 고령자의 자격유지 지원검사가 필요하고, 어린이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산 지원 역시 중요하다”며 “타 대중교통과 형평성을 고려하되 준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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