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4일 '보험사 횡포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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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4일 '보험사 횡포 규탄대회'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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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 정비업계가 A손보사의 정비업계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업계는 4일 평택시 남부 문예회관 앞에서 연합회, 경기조합관계자 및 정비업체 대표들이 모여  '자동차보험회사 횡포에 대한 규탄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최창목 경기도정비조합 남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부회장은 A손보사의 대표적 부당행위로 ▲A손보사와 계약하지 않았거나 해지한 자동차정비공장에 사고차량 입고 방해와 입고된 차량의 타 공장 입고 유도 ▲보험금 지급액 지연 ▲보험금 지급의 일방적 삭감 ▲법적대응 업체에게 각종 불이익 적용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률 미반영 등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비요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비업체에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자신이 경영하는 평택시 소재 (주)대한공업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대한공업사는 지난 1998년 이후 자사 보험 차량 수리비 지급을 A손보사에 요청했으나 A손보사가 2007년까지 이를 거부, 2007년까지 총 94건 4700여만원에 이르자 대한공업사측이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수리비 지급을 촉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자 올 3월에 민원이 제기된 사안 위주로 극히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회장은 “특히 부도덕한 행위로, 2002년 2월 평택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교통사고로 입고시키면서 당시 차량이 가입돼 있던 B손보사에 접보하겠다며 사고와 관계가 없는 전체도색 및 기타 작업을 마치고 출고한 후 B손보사의 보험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B손보사에서는 면책한 것으로 구두통보) 8년간 수십 차례의 구두독촉, 내용증명 3차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직도 수리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과잉 수리를 감시해야 할 보험사가 자사 차량을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 후 타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시도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손보사 측은 올 2월에 금감원 민원에 따른 회시 형식으로 '해당 차량은 사고당시 B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접수돼 있으므로 수리비 내역, 피해물 사진 등을 제출하면 B손보사에서 보험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최 대표는 “우리 회사가 A손보사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평택시청에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의 민원신고를 하는 등 정비업체의 약점을 노리고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사운을 걸고서라도 대기업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규탄대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업계(렌터카, 견인차)와 연대를 모색하고 전국 4500여 정비업체와 150만 종사자가 참여하는 물리적 투쟁을 검토할 것이며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손보사의  관계자는  “수리비 미지급 문제는 수리상세내역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본사 관계자는 정비수가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정비수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정비수가가 공표되면 이를 참고로 정비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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