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자동차사고 결함·입증, 제조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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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자동차사고 결함·입증, 제조사가 책임져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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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제조물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급발진 의심 자동차사고의 결함과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강원춘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결함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워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법안에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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