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합, 6월까지…운행기록증 부착해야
서울전세버스조합은 다음달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전세버스 특별점검(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은 5월 3~12일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과 남산 등에서 현장 계도활동을 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버스운전자격증 발급일자가 지났거나, 소화기 등 비상용품 관리 상태 불량이 적발됐다.
조합과 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3개조를 편성해 집중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운수종사자 여부 확인(버스운전자격증 확인) ▲운행기록증 차량 내 부착 여부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정상 여부 ▲안내방송 및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단속은 남산과 서울대공원, 경복궁, 청와대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대형 주차장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또는 500만~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이다.
서울전세버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완화와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운행이 높아지면서 봄철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버스운전자격증과 운행기록증 등을 잘 소지하고, 운행 전 안전장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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