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북본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상태바
공단 전북본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전진호)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실시된 이번 안전점검은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는 매년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 불감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852대의 차량에 대해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된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통학버스 요건 구비 점검에서는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표시등 ▲승강구 ▲좌석 ▲운행기록장치(DTG) 등 어린이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점검 결과 852대 점검 중 457대의 차량에서 시정사항이 발견, 전체 점검대수 대비 53.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통학버스 안전장치 점검은 어린이 탑승 유무를 표시하는 어린이보호표지의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하차확인장치>정지표시등>좌석>가시광선투과율 순으로 조치사항이 발견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장착 운행해야 하는 운행기록장치(DTG)의 경우 점검차량 중 35대(미설치 10대, 전원불량 3대, 설정불량 22대)가 시정사항이 발견돼,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차량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설정불량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했다. 
아울러 점검항목 중 좌석의 경우 점검차량 중 접이식 좌석의 추가설치가 68대(8%), 좌석 위치 상이가 7대가 적발되었다.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좌석을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는 불법튜닝에 해당돼 형사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설별로는 유치원이 점검 결과 시정사항 비율이 높았으며,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어린이집>초등학교>학원>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순으로 발견되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고, 통학버스 안전장치 불량은 조치 결과를 필히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