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절반 "민식이법만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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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절반 "민식이법만으론 안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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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스쿨존 안내 강화 필요해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 절반가량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지만,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이어져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한편, 대부분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93%는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가 30㎞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하지만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악사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관련 법 정비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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