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물류 현장 불편규제 완화 추진
상태바
정부, 항만물류 현장 불편규제 완화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등 개선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항만물류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느껴온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입항·출항, 선적·하역 등 3개 분야 8개 과제가 포함됐다.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 개발계획 추진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했는데, 이에 따른 사업 지연,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항만물류 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한다. 해수부가 관리·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일부 국책기관만 활용하고, 관세청의 통관 관련 데이터의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한다. 민원인 업무 부담이 줄고 신고오류 가능성이 적어질 전망이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을 오갈 때 신고를 반복했던 문제는 지난 3월 법무부와 관세청의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해결됐다.

민간 준설공사 허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대형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해 항만 급지를 구분하고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