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본부, 2분기 ‘교통수단 특별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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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2분기 ‘교통수단 특별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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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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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범열)는 올해 1분기(1~3월) 동안 사망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교통수단 안전점검(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교통행정기관이 관할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활동으로,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실태파악을 위해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 교통사고(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1분기 동안 사망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운수회사 7개(버스 3, 택시 1, 화물 3)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에는 운수회사 일반현황,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교통사고관리, 자동차관리 등 크게 6가지 영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공단 점검담당자인 김소영 대리는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점검결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통해 교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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