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과태료 부과 권한, 시·도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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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과태료 부과 권한, 시·도로 이양”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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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법안 발의

현재 법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시도 지사로 변경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부산진갑)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택시 제도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역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라며,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 2월에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발표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서 의원은 택시사무 중 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도지사로 변경해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택시의 면허권한 등 택시사무 90% 이상이 시도에 이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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