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전기차 기술교육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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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전기차 기술교육 의무화 반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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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다 표준 매뉴얼 제공이 선행돼야" 주장
4단체, 정부에 '부품 정보 정비업자 제공' 건의

검사정비업계 4단체가 이달 초 국토교통부를 만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기술인력 기술교육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 자동차 수리 시 차에 적합한 부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검사정비연합회, 한국검사정비연합회, 한국전문정비조합연합회(카포스), 전국전문정비조합연합회(카컴)는 지난 4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원 의무교육에 대한 입장과 보험정비 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4단체는 “정비기술인력의 기술교육 의무제도는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교육 매뉴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미래차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법정 교육과 자격 부여 교육, 인증 평가 시스템 운영 등을 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기차 정비를 위해 교육보다 전기차 정보를 담은 표준 매뉴얼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1인 업체가 대다수인 카센터 운영업자 입장에서는 교육 때문에 하루를 허비하는 것보다 공휴일 또는 평일 저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강사에게 야간 또는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외제차 관련 교육은 수강료가 기본적으로 2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누가 교육 주체가 될 것이냐를 두고 ‘특정 단체가 교육과정을 위임받으려고 한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미래차 관련 교육은 업계에 자율로 맡겨야 한다”며 “정 의무교육을 하겠다면 자동차관리법 68조에 의해 설립한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정비물량 감소 등 정비업계 위축과 직업 전환, 재취업 등 실태 파악과 업계 지원이 우선”이라며 “기술 교육이 아니라 보수 교육이면 의무화할 필요도 없고, 안전교육이라면 시간 이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는 정비 이력 제공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4단체는 자동차 수리 시 차대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리를 의뢰한 소비자에게 부품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카포스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경정비 시 고장코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품을 찾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걸린다”며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락하면, 정비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정확한 부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계는 정비업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해 행정 처분하기 전,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계도할 수 있도록 ‘검사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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