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교통사고‘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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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교통사고‘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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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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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스쿨존'과 동일하게 운전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경북포함남울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으로 교내에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났지만, 사고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고,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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