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산재 적용 확대는 생명안전 위한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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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산재 적용 확대는 생명안전 위한 최후 보루”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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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규제심사 관련 성명

화물연대가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그대로 개정법령을 시행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전면확대는 사업주 단체의 입맛에 따라 훼손될 수 없는 생명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고위험 종사자의 산업 안전을 보호하는 산재보험법령의 취지와 역할을 왜곡해선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요지는 기존 산재보험의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해 일을 하는 사람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법령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모든 화물노동자(화물차주)도 품목과 업종 제한을 풀어 적용 범위를 넓혔다.

현재 이 개정안은 노동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화물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들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또 경비공제율 50~60% 상향과 저소득·고위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에도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법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본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직종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나 노무 제공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사업주의 수용 가능성 등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다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수많은 화물노동자들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고 상하차 작업에 내몰려 생명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그나마 산재보험은 화물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이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법령 후퇴를 시도하는 사업자 단체의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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