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문제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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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공해' 문제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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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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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시야확보 2m 이하 금지' 가이드라인 무색

행정안전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공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가이드라인 시행 후에도 설치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이 버젓이 새로 걸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부근에는 여러 정당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렸다.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은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높이 2m 이하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 되도록 한 것인데, 경복궁역 부근에는 높이 1m도 되지 않는 현수막이 여러 개 있었다.

이곳은 경복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바로 옆이기도 하다.

가로수 한 그루에는 두 정당의 현수막 3개가 매여있었다. 이는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2개 초과해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 조항에 어긋난다.

특히 현수막 가운데는 게시 시작일이 5월 15일과 5월 16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행안부 가이드라인 시행일이 지난 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이 새로 걸린 것이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자체들은 가이드라인 위반 현수막을 바로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정당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즉각적인 강제 철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지만 '보행자 안전 위협' 같은 가이드라인의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측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정당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했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지만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내건 현수막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 문제를 야기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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