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운전자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내 고정형 폐쇄회로(CC)TV 203개소, 이동형 CCTV 2개소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단속 전에 운전자에게 사전알림 문자를 보내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앱 '휘슬'에 가입하면 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관악구에서 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879-69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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