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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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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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한달 간...구·군 등과 함께

【부산】 부산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불법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정비관련 단체, 경찰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등이다.
시는 법규위반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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