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면 차에 특수번호판 부착, 운전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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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면 차에 특수번호판 부착, 운전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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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면 자신 소유 자동차에 특수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횟수에 비례해 2회, 3회, 4회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으로 정한다.

이는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4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이 법안과 연계해 자동차 번호판 관련 규정 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며, 혈중 알코올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10년 내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평균 44.1%로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번호판과 관련해서는 대만, 미국 오하이오주·미네소타주 등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게 형광색 또는 육안으로 확연히 식별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점에 착안해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횟수가 2회, 3회, 4회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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