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객 정보 유출한 업체에 5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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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객 정보 유출한 업체에 5200만원 과징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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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4천여명 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 등 11개 사업자가 총 5162만원의 과징금과 5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열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착수한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곳 중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고객 정보 4천여명분을 유출시킨 티맵모빌리티는 5162만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큐텐(Qoo10)과 제이티통신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한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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