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업계, 조합 정관 개정 관심사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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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조합 정관 개정 관심사로 떠올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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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대의원·임원 선출 비율 쟁점
이사장 임기·직선제 도입 여부도
조합, 의견 수렴한 뒤 연말께 확정

【부산】 부산정비조합 정관 개정이 정비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지난 24일 조합 회의실에서 법제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제규정 개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제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의 폭 확대를 통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법제위원회는 조합 고문과 이사 등 10명으로 출범했다.
정관 개정이 업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기 3년을 4년으로 연장하되 단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나, 11월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부결돼 무산되는 등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정관 중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의 대의원 선출 비율 및 임원 급별 비율, 이사장 임기, 임원 선거 ‘직선제’ 도입 여부 등이다.
이 중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 대의원 선출 비율 및 임원 급별 비율에 대해서는 급별에 따른 비율을 정하지 말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과 현행 정관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현행 정관상 대의원 선출 비율은 종합정비업 70%, 소형정비업 30%이며, 임원의 급별 비율도 대의원 선출 비율과 같은 종합정비업 70%, 소형정비업 30%다.
이 같은 논란은 조합 출범 이후 상당 기간 압도적이었던 종합정비업이 도심권의 부지난 등으로 증가 추세가 정체될 때 소형정비업이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전체 정비업체 수의 절반을 약간 넘을 정도로 소형정비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급별에 따른 대의원 선출 비율과 임원 선출 비율을 조정하려면 조합비에 대한 조합원들간 이해관계를 떠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업계 차원의 지적이 제기된다.
조합비는 월 종합정비업 8만5000원, 소형정비업 6만원으로 급별간 차등을 두고 있다.
또 조합 예산의 55%가량을 부담하는 지정정비업체 85개사(휴업 1개사 포함) 중 6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정비업체다.
연간 9억원에 달하는 조합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종합정비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단임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이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사례를 고려하면 3년에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는 현행 정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임의 경우 중앙단체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정비업권 보호·신장이라는 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업계 현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 지역 간 갈등 우려에다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현행 정관은 임원 선출 시 360여 전 조합원이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인 대의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3년마다 열리는 급별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51명이 임원 선출과 함께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등 조합 살림살이를 총괄한다.
조합은 향후 법제위원회를 1~2차례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정관 개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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