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2023년 사업용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지난 5월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대구·경북, 한국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본부)이 주관한다.
차량 보유대수 10대 이상∼19대 미만, 일반화물회사 및 2022년도 미점검 운수회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내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197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건의 법규위반(운전자 신규 및 보수교육 미이수, 운전자 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등) 사항을 지적했다.
올해 지역 내 점검대상 업체는 총 130개 회사(대구 13개, 경북 117개)이며 ▲화물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여부 ▲화물운수종사 자격증명 부착(게시) 여부 ▲화물종사자격 취득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여부 ▲휴게시간 보장 여부 및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보관 실태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준수율이 낮은 운전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 및 작동상태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휴게시간 보장 기준은 기존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으로 강화됐으며, 위반 시 미준수 벌칙으로 운송사업자 사업 전부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수종사자(운전자)는 과태료 50만원을 처분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안전컨설팅시스템(COSAS), DTG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등을 활용해 화물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