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합회 “노사가 합의해 근로형태 선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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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노사가 합의해 근로형태 선택할 수 있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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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부족 관련 개선사항’ 국토부 제출
가맹사업장에만 적용 중인 임시운전자격제 확대를

“노조 일방의 요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자 일방의 요구도 아닌, 노사가 합의해 노동법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영업형태의 택시 운전자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부족한 택시 운전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이 택시산업 존폐 위기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이는 작금의 택시 문제를 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교통 전문가 A씨의 진단이다.

그는 택시 문제 해법의 출발점을 ‘적정 운전자수 확보’라고 봤는데, 업계 내외부의 공감을 얻고 있다.

또 택시운전직 취업까지 소요시간 1~2개월, 사업구역을 한정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 가능 범위, 지나치게 높은 택시운전 적성검사·자격시험 난이도 등은 택시운전직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장벽으로 꼽힌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운수종사자 부족 관련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에 이를 포함한 업계의 의견을 지난 1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산업 위기의 중요한 단초가 운전직 종사자의 부족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택시 차량이 제대로 가동될 때 서비스 문제 등 다른 이슈를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운수종사자의 존재는 택시산업 몰락을 막을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업계는 이에 관해 예상보다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대부분 택시 노동자나 사업자 모두에 아무 피해나 불이익이 없을뿐더러 택시이용자 시민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없는 것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무 많은 규제가 택시 산업 몰락의 원인이 돼 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올 3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650개 택시 사업장에 8만4243대의 택시가 면허돼 있고, 운수종사자는 7만1066명이 근무하고 있다. 택시 대당 2명 이상을 적정 운수종사자 수라고 할 때 필요한 운수종사자수는 17만명 이상이지만 현재는 무려 10만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운수종사자가 없으니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놓고도 영업운행을 할 수가 없기에 택시회사 수익성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운수종사자는 택시회사를 떠난다.

심각한 구인난-택시 가동률 저하-승차대란-업체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택시 운전직 취업을 위한 절차는 전체 사업용자동차 업종별 운전직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하다. 특히 취업한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조차 업계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합의해 선택할 수 없고 정부가 정한 대로만 해야 한다. 심지어 운수종사자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장에서 선호하는 사납금제도 역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다.

다음은 택시연합회의 ‘운수종사자 부족 개선사업 의견’ 요지.

 

◇택시 근로형태 다양화를 통한 택시 노사 자율성 보장 강화 :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개선해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로 여부에 따라 성과급 등 실질수입 보장되도록 근로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성과급 지급 기준액을 설정하고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허용해야 한다.

 

◇택시운임요금 제도 개선 : 2년 주기의 택시운임 조정 검토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 해 운수종사자 임금 재원을 확보토록 한다.

또 부산·인천 등 다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사업 등과 같이 운수종사자 취업지원금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시택시운전자격제도 확대 :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가맹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를 확대해 택시 취업 절차를 간략화하고 취업 문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입사보고 후 3개월 이내 정밀검사 수검·운전자격 취득, 신규교육 이수 등 택시운전 자격 요건을 구비토록 허용해야 한다.

 

◇정밀검사 사후 수검·신규 교육시간 축소 : 자격시험 이후 운전업무 종사 이전에 수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더많은 취업 희망자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업 희망자에 14일간 재수검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 정밀검사 관리규정은 삭제하고, 2일간 총 16시간으로 돼 있는 신규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증 운전가능 지역 범위 전국 확대 : 사업구역 내 운행만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선해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운전이 가능한 전국 자격증으로 통합해야 한다.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 한시적 택시운전 자격 부여 특례 : 구직자의 취업 조건으로 일정 교육 이수 이후 한시적(약 6개월~1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을 자동으로 교부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최소한 법정기준 충족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기준 완화 : 운전 적성검사 적합판정 기준·택시운전 자격시험 난이도를 완화하고 자격시험 시행기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 택시조합으로 변경해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 취득 원스톱서비스 : 자격시험장 등 시설을 확충해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자격시험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운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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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2023-06-04 14:00:13
>>택시종사자 부족의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른다 말인가?

1. 노동의 댓가보다 못한 최저임금을 잠탈하면서 법정근로시간
보다 Double로 일을해도 과도하고 위법한 사납금을 내고 월
급 과세 공제후 월급여 15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데 누
가 이 업종에 일을 할 것이며,

2. 회사 배만 불리겠다는 이런 꼼수의 의견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3. 행정관청인 국토부 및 지자체, 사용자 및 교섭노조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법을 수정한다면 정경유착으로 밖에 볼수 없다.

4. 사측(회사)이 지금까지 임금착취를 하면서 부를 축적한 법인의 결산자료 등등을 국세청 및 감사원은 명명백백 밝혀 주기 바랍니다.

5. 그리고 기자님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