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 자동차 재검사 시 '맨눈 확인 가능 항목'은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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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판정 자동차 재검사 시 '맨눈 확인 가능 항목'은 온라인으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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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앞으로 자동차 검사에서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검사 시 맨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순 검사'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이 같은 '온라인 재검사 진행'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으로 수리 부위나 등록 번호판이 포함된 증빙 사진을 등록하는 것으로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한 항목은 등록번호판 분실·훼손, 봉인 훼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점등 상태 불량, 택시 표시등의 자동 점등상태 불량 등이다.

공단은 검사 기관을 찾지 않고도 재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251억원 상당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11월 26일부터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을 산정할 때 주말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간에 쫓기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또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검사에서 7.5t 이상 화물·특수차의 후부(후방) 반사판이나 반사지 설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시정 권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이에 더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LPG 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이나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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