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양육자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인천서을)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법에는 이 내용을 적용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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