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 예방·회복 서울시가 지원"
상태바
"급발진사고 예방·회복 서울시가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발의…기록장치 부착비용 보조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고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총 35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동차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자장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급발진 상황 시 운전자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뿐 아니라 급발진 방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상담·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가속·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기록장치는 현재 제조사가 장착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아닌 풋브레이크 블랙박스 등 별도 장치를 의미한다.

조례안은 12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를 지원할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서울시는 급발진 사고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지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오롯이 급발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2월에 연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풋브레이크 블랙박스 등 기록장치는 추가 검증 수단으로써 서울시 관용차에 시범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 세부 내용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