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277대 줄이는 올해 ‘감차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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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 277대 줄이는 올해 ‘감차계획’ 확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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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8월 20일 한 달간 감차기간 운영
보름간 양수도 금지 유예…보상금 2800만원
소요재원 77억5600만원…국·시비 등 충당

【부산】 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올해도 예년과 같이 개인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법인택시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오후 올해 첫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택시 감차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감차 규모는 277대이며 모두 일반택시(법인택시)로 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194대보다 83대가 늘어난 것이다.
법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최저임금 소송 등으로 겪는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감차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업계는 2016년 20대, 2017년 40대, 2018년 20대를 감차한 이후 2019년부터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감차보상금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개인업계는 불참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시 역시 법인택시보다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이 소요되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개인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종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 대당 2800만원으로 했다.
5년째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감차 기간에는 감차 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일선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7.5~7.19)을 두고 있다.
택시 감차계획에 소요되는 감차재원 77억5600만원은 국·시비 36억100만원, 추가 시비 13억850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7억7000만원으로 충당한다.
현재 택시 면허대수는 일반택시 95개사 1만6대, 개인택시 1만3830대 등 모두 2만3836대다.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해 2020년 6월 4일부터 고시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업체는 감차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다.
시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다음 달 5일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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