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연임 1년 3개월여 맞은 노현규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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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연임 1년 3개월여 맞은 노현규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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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 인프라 확충에 역량 집중”

 

화물차 취득세 감면 범업계 차원 대응

보강재 공차 중량 초과 적용 말아야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인력 확보 요구

‘취업보고’ 안한 미취업자는 줄어들 듯

 

【부산】 노현규 부산개인(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엔데믹을 맞아서도 물동량이 코로나19 이전의 85% 수준에 머물러 회원들이 겪는 경영난 해소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9대 이사장에 연임된 이후 회원들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당면한 경영난 완화와 함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9대 이사장에 선거없이 추대될 정도로 회원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노 이사장을 만나 협회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 등에 관해 얘기를 들어봤다.

 

▲개별화물사업자 주·박차난 해소와 원활한 물동량 수송에 필요한 공영 또는 공동차고지 조성 등 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화물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공영 또는 공동차고지 조성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데다 도심권 소재 화물차 차고지(주차장) 마저도 개발 붐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점이 주·박차난 심화의 요인이다.

이에 협회는 부산시 등이 외곽지역에 조성 또는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함께 조성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 교통량이 적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도로, 공지, 고속도로 IC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중급 규모 차고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외주차장에 화물차 주차면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개별화물 등 사업용 화물차 구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개별화물사업자를 포함해 차량 1대의 운송수입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종사자 대부분은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인 물류 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사업용)와 달리 각종 지원은 후순위로 밀려 안타깝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여객자동차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화물차는 지속적 요구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차별’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관심도가 여객자동차에 비해 낮아 화물운송사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화물종사자의 영세성과 고가의 차량 구입 등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와 같은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물단체들과 연계해 해결할 계획이다.

 

▲관련법상 의무화된 화물종사자 채용기록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화물종사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운송사업 양수(신규 포함) 시 소속 협회에 의무적으로 채용기록관리(취업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미취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안내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전무해 취업보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취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미이행시 처분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부산시와 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미취업자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형(소·대형 일부 포함) 화물차 ‘안전 운송’에 필수적인 적재함 등에 설치하는 보강재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일체가 연약한 목재(적재함 바닥 및 문짝 안쪽 면)로 제작돼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천 시 적재함에 물이 스며들어 적재된 화물 일부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규정된 적정 하중의 화물 중량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는가 하면 적재함 뒤틀림 현상으로 정상적인 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해 보강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보강재를 설치하면 자동차검사 시 공차 중량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안전 운송을 위한 보강재 설치로 공차 중량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시 공차 중량 초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사에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책은 없는가?

-화물운송사업자 단체(협회)는 관련법상 단속 권한이 없어 위법 행위 현장 사진 등 사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점이 불법행위가 뿌리뽑히지 않은 요인이다.

단속 주체인 구·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요청해도 현장 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단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구·군의 전담 인력 확보로 상시 단속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할 때 경찰, 협회와 합동단속이 이뤄져야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사업용 화물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면 한다.

65세 이상 화물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70세 이하 수검 대상자 99% 이상이 자격유지검사 때 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사례를 고려하면 수검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기도 3년(현재 70세 이상 1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도 함께 취소되고 추후 운전면허 재취득과 관계없이 5년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어 빚어지는 영세 화물종사자들의 여러 어려움을 감안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한을 음주운전면허 자격 제한(2년)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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